정부,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첫 정비
금융위·금감원, 개설·배당·보고 절차 전면 명확화
해외 증권사 활용해 국내시장 직접투자 가능
정부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계좌개설 방식부터 주주권리 배정, 보고 절차까지 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투자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통합계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문·영문으로 공개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최종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미국·중국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거래내역 T+2 보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올해 4월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을 통해 첫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됐고, 이후 삼성·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준비에 나선 상태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계좌 개설·운영과 관련된 주요 절차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상임대리인을 통해 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최종적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한다. 계약서에는 한국 감독당국 요청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주권리 행사 방식도 명확해졌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이 일괄 배정한 배당 권리를 투자자별 보유 수량에 맞춰 분배한다. 의결권 행사 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불통일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최종투자자의 거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고, 매월 말 기준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제재 이력, 감독당국 인가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내부통제 사항을 사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를 제한했던 금융투자업규정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규제 특례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자유롭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규정 개정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통합계좌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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