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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도약기금, 은행·보험·대부회사 채권 매입…채무자 추심 중단

/금융위원회

새도약 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원을 매입했다.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 2차 매입 현황/금융위원회

이번 새도약기금의 매입으로 해당 기관에 7년이상 연체하거나 5000만원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채무는 추심이 중단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없이 면제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이내 면제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소각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관계자는 "새도약 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중 8개사만 가입한 상태"라며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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