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강장에서의 무리한 탑승 시도가 잇따라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은 최근 버스 승강장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구상금 청구 소송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시설물·운행 관리상 하자보다 이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례에서 A씨는 서울 성북구 중앙차로 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진입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버스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운전기사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승강장에서 차로로 뛰어들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버스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서울 용산구 승강장에서 B씨가 이미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게 따라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역과됐다. 법원은 이 역시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전적 과실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버스승강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으로 작은 부주의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출발하는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스는 놓치더라도 다음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만, 안전은 되돌릴 수 없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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