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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개헌운동본부 주장 허위…법적 대응 나설 것”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내란부화수행 행위를 했다는 전북개헌운동본부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퍼뜨린 무책임한 거짓은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김관영 지사 역시 같은 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자정에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공무원 비상근무를 발령해 행정 공백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 선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는 끝으로 "도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 위에 서는 행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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