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행정처분 거친 끝에 시유지 원상회복 나서
무단 점유 무관용 원칙 대응…공공성·형평성 회복
익산시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으로 활용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골프연습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웅포면에 위치한 이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으며, 시의 이행 명령을 위반한 채 여러 소송으로 운영 기간을 늘려왔다.
최근 법원은 행정·민사 재판 모두에서 익산시 손을 들어줬으며, 최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점유와 원상 회복 의무가 최종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최고장 발송과 계고, 영업신고 철회,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자산 회복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 연습장 측은 자진 철거를 예고한 상태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불법 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 점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며 "시민의 공공자산을 되찾고, 웅포 관광지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점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과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형평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지속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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