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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STO 법제화 첫발…금투협 “자본시장 혁신의 전환점”

여야 합의로 STO 법안 정무위 통과…토큰증권 전자등록 근거 마련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기업 자금조달 다변화 기대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유동화하는 이른바 '조각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발행·유통 절차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권 편입이 지연돼 왔다. 개정안에는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을 인정하고, STO 발행·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투업계는 제도화에 따라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유 자산을 토큰 형태로 신속하게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되면 비용 효율성이 높아져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조달 수단으로 활용도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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