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재석 255인,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의 결과 'K-스틸법'은 이날 처리될 7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처리됐다. 여야는 나머지 비쟁점 민생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노린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한국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K-스틸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 외에도 조숙현·김학자 변호사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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