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감사인 선임 기한 임박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연내 완료해야
금감원 “회사 유형별 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 유형별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25년 9월 기준 4만2763곳으로 전년 대비 645곳 증가했다.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강제지정 건수도 2024년 310건, 올해 9월까지 290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2월 결산 일반 상장·비상장 법인은 내년 2월14일(실제 기한 2월19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12월31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한다.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년 사업연도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유형에 따라 감사인 선임 조건도 다르다.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대형 비상장사(자산 5000억원 이상 등)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39개)만 선임 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선위는 5~6명으로 구성하며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최대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꾸린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감원은 실제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한 회사는 감선위를 5명으로 구성하면서 사외이사를 2명 포함해 법령을 어겼고, 다른 회사는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외부감사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유형별 규정이 서로 달라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지방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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