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경유이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 인하율 변경(15%→10%)에 따라 9~10월 구입분은 리터(ℓ)당 266.58원, 11월 구입분은 리터당 292.65원이 보조된다.
부산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리터당 68~78원 올라 올해 4분기 지원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30% 정도 증가한 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태섭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겠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병행해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