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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경유이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세 인하율 변경(15%→10%)에 따라 9~10월 구입분은 리터(ℓ)당 266.58원, 11월 구입분은 리터당 292.65원이 보조된다.

 

부산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리터당 68~78원 올라 올해 4분기 지원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30% 정도 증가한 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태섭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겠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병행해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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