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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AI 기본법 시행 대비 협의회 개최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내년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해양 산업계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진공은 지난 2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2025년 제4차 해양 산업 AX 실무 협의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 전략을 나눴다고 밝혔다.

 

LG CNS와 함께 주관한 이날 협의회는 해운·항만·물류사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성윤 변호사의 AI 기본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해양 산업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해운·항만·물류 AI 실증 과제(PoC) 시연 순으로 이어졌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유럽 연합(EU) AI 법안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업 현실에 맞게 제정됐다. EU가 먼저 법안을 발표했지만 전면 시행은 한국이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술 개발 및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규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AI 도입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며 독립성·전문성·통제성을 지닌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진공은 해양 산업 최초로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기술·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완성하고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업계의 안전한 AI 도입과 활용 활성화 지침으로 쓰일 전망이다.

 

안병길 사장은 "AI 기본법 시행은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민관 협력으로 규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2023년 해양 산업 디지털 전환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4회차 해양 산업 AX 실무 협의체를 운영했다. 오는 12월 11일 글래드 여의도에서는 AX 콘퍼런스를 열고 해양 산업 AI 지원 사업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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