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부당 취득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검찰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보전된 피고인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민사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태평양, 광장, 화우, YK 로펌을 제외한 대형 로펌 대부분이 별다른 사유 없이 수임을 거절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마저 참여를 포기했다.
시는 동결된 피고인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나,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개별 재산마다 소유 관계 입증과 가압류·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실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조속히 선임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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