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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이번에는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인 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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