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한 환영 성명을 냈다.
부산상의는 특별법 통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법제화함으로써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 물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성장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확보하는 이정표라며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북극항로 상업 운항 성공 등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재편이 빨라지는 가운데 부산이 이런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명시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국가 해양 정책 중심의 부산 이관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해수부가 해양 정책을 넘어 국가 해양 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해양 경제 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기업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HMM을 포함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 성과의 관건이라며, 기업 이전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도 특별법 제정을 발판으로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도시로 비상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부산·동남권의 해양 경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면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국가 해양 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 기업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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