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한국조폐공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녕군 부정유통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건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 산업·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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