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4일 내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 당일 6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정해 기록하는 제도다. 의학원은 제도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문화를 넓히기 위해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지원으로 로비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19세 이상 의사 결정 능력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래 임종 상황에 대비해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병행했다. 큰 관심 속에 총 60여 명이 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한 환자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관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어 좋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임종기를 미리 준비하며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내, 딸과 함께 진료 차 방문했는데 마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도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은 완화의료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내가 쓰는 내 삶의 이야기 ― 마지막까지 나답게'를 주제로 강의를 펼쳐 임종기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한 삶의 마무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한언철 연명의료윤리위원장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선택이 존중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가까운 등록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인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 및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설치 의료 기관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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