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 대책이다.
시는 산업·수송·공공 등 6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안심공간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공공사업장 감축·관리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과 대형사업장, 민원다발 업체를 중심으로 배출시설 운영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장애인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일부 사회적 배려 차량은 제외된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감축 운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계절관리제 성공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제6차 시행 결과 평균 2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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