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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손형배 파주시의원

손형배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원안 가결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