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1일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개정법 시행 후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지자체가 입양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등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을 의미한다. 안양시는 위탁가정 방문 상담,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등으로 양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로 실현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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