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7개 도(道)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육성지구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그 이듬해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들여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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