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가·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내년부터 호가폭주 시 거래중단·미체결호가 일괄취소 가능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유발될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킬 스위치'가 증권사 요청을 전제로 작동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장애 또는 호가 폭주 발생 등을 일으키는 호가에 대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 발동됐다. 이에 더해 시스템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웨는 호가접수 정지 또는 매매 중단까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대량 호가 폭주 상황에서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 취소 방식에서 다양한 옵션을 확보했고, 시스템상 장애가 우려되는 호가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18일 발생한 코스피 전 종목 7분간 거래 중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거래 중단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거래소는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한 이후 재개 시 최초 가격 결정 방법의 기준 재정비하고 명확히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거래소는 미결제 사유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을 신규 추가해 결제 시차로 인한 미결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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