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배출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부터 동절기마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점검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 지원, 친환경차 보급, 차량 공회전 점검도 병행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감시 인력을 투입해 주요 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간 분야에서도 영농폐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치를 추진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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