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 가능
앞으로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에 대한 보상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다.
국토부는"내년 1월 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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