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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대상 일제 단속 실시

단속은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및 현장 영치 활동으로 진행된다.

봉화군이 상습·고질 세금 체납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3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및 현장 영치 활동으로 진행된다.

 

군은 특히 납부를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을 반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

 

한편, 군은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 다마스, 벤 등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생계유지에 불가피한 차량 소유주에 한해 적용된다. 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공정한 세금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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