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이행 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 후 1년 내 직접 사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개시 후 4년 미만(2022년 이전 취득 시 5년)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해 입주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및 의왕테크노파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에게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입주자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추진했다"며, "부동산 감면 유예기간 동안 사용 현황을 조사해 부당 감면 사항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의무 사항 위반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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