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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제 도입…“식품 용량 꼼수 뿌리 뽑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5%이상 감량시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 경고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7월1일부터 엄정 대응

 

연내 자율규제 협약 체결… 제보센터도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scchoo@newsis.com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형 가격인상)' 근절을 위해 외식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본격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용량 논란이 잦은 치킨 업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며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 제도에 따라 치킨 메뉴판과 배달·온라인 주문 화면에는 가격 옆에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크기)' 단위로 적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적발시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의무 대상은 가맹본부 지원 역량이 비교적 큰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맹점 1만2560곳)로 한정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구축과 메뉴판 교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병행해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연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격·중량 사전 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변동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신설된다.

 

가공식품 분야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중량이 5% 이상 줄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받는 중량 정보를 더 확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업계·가공식품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만들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소비자·지자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상담 등 홍보를 강화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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