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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서 몰매 맞은 쿠팡, 과징금 1조3000억원에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쿠팡을 이용하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 주소, 현관 비밀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쿠팡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도 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도 해킹 사고에서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쿠팡은 3300만개가 유출됐고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 매출액은 41조원이고 과징금을 최대 1조2000억원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이 정보만 있으면 범죄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개보법 위반 맞지 않나.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게도 "공정위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영업정지도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물었다. 류 제2차관은 "관계기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대표이사가 아니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 이사는 김 의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으나 박 대표이사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김 의장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이 김범석 의장의 소재를 묻자 박 대표의사는 "현재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대부분의 결정은 제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회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회사지 않나"라며 "김 의장이 책임감 갖고 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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