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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