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분과별로 논의 지속
민간 전문가 "금전제재 중심 전환,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등 필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재 체계를 전면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업·감사인 등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상장사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지난 8월 증선위가 제시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계 오류나 경미한 실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체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두 기관은 제재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에게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을 언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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