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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의령군,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지난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12시~1시)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은 현수막, 홈페이지 등으로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무원의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삼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지부장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오히려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올해 안에 전면 시행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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