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초기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과 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아래 최소화돼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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