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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 3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2025년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차량의 이동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고 추적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큰 대표적 고질 체납 세목으로 꼽힌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경북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가 동시에 투입된다. 도는 도내 전역을 촘촘히 순회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 협약이 체결돼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 회피는 사실상 어렵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즉시 영치되며,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뒤 매각 조치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유지 차량이나 분납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견인을 일시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도와 시군이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230여 대가 영치됐고, 고질 체납 차량 2대가 강제 견인됐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고향과 거주 지역 발전을 위해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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