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역 내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3일 '제2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에는 시 세무과 소속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하루 동안 시 전역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뤄졌고,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진행됐다.
영주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의심되거나 체납 횟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차량 견인, 공매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체납 정도에 따라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이나 대포차 의심 차량은 인도명령 및 견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악의적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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