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이버 보안사고 대응 강화와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안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세대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1회 이상 기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제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측이 경비·청소·주택관리 사업자 등을 공개 모집할 때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근로자 퇴직급여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 시 앞서 집행한 관리비 정산 내용을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지역 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천여곳(올해 9월 기준)이 새롭게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00세대 이상 규모 이거나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단지별로 적합하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실행하면 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과 주요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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