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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치킨 중량 꼼수 차단…15일부터 '무게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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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킨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상위 10대 치킨 브랜드에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인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외식·가공식품 전반의 용량 축소 관행을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일 합동으로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치킨업계의 중량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따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닭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마리 단위로 파는 제품은 '호' 기준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배달 주문 시에는 웹페이지에 별도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대상 브랜드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 등 10곳이다.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반면 소규모 가맹본부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는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안착에 집중한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 용량 축소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영세 업장이 많고 조리 재료 특성상 중량 측정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치킨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몰래 줄이기' 논란이 이어지며 정부는 우선 치킨업종부터 제도화를 시작하고 향후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량 표시제와 별개로 정부는 가공식품 용량 축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주요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가 제품 중량을 5% 이상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가격 인상 고지는 의무가 아닌 자율 규제로 운영하지만, 용량 축소 자체는 강력히 통제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비교한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공식품에 대해 중량을 5% 넘게 감량하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하겠다"며 "용량 축소 꼼수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식품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식업계 전반의 '용량 꼼수' 관행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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