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 업소와 배출가스 검사소를 점검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이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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