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 중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주52시간 면제 제도는 빠질 듯
연내 입법 청신호 켜졌으나, 野 반발은 여전해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가 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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