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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집배원 활용 추정빈집 확인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조사·확인 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남석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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