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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 “핵융합 사업 부지 선정 원천 무효돼야”

이정자 의원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김제시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제1순위 협상 대상지로 나주시를 선정한 데 대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선정 결과의 원천 무효화와 새만금 최종 부지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자 의원은 "새만금은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국유지인 반면, 나주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객관적 입지 조건과 국토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 먹고 전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거이자 새만금 개발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주거지 이격,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 시설의 필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적지"라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가 조성된 새만금에 핵융합 시설이 더해지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는 공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나주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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