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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진/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후속 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정부에 후속 입법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비롯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 명확화,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0~2세 영아 보육 별도 대책 마련,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11월 24일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과 경남어린이집연합회 박춘자 회장을 초청해 현장 관계자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치환 특위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 이원화로 쌓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 행정·재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12월 중 국회와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 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보통합 추진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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