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구자영 만오교양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구자영 교수는 생성형 AI의 은행업 적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규제 개선안을 제시한 논문 '생성형 AI의 은행업 적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단은 "생성형 AI 기술이 은행 산업에 확산하며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AI 법·제도 및 윤리 분야 전문성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서의 정책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법학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수행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도입이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했다. AI 시스템의 설명 불가능성,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AI 7대 원칙의 법제화와 고위험 금융 AI 중심 차등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은행들이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금융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구자영 교수는 "AI 기술은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AI와 법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기술이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닦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학회는 은행법 및 금융 관련 법률 제도 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학술 단체로, 매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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