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지난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법원은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해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하도록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실질적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며,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에 근거한 가압류인 만큼, 정영학 사건의 신속한 법원 판단이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도 순차적으로 동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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