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제조단계 내부통제 점검...운영측면에서 여전히 미흡
실사점검 보고서 의무화·위험 표준안 마련 등 개선책 제시
금융감독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우선 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현재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 및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핵심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나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 발굴(딜소싱), 실사, 심사 등 주요 절차는 실제 운영 측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대비 주요 통제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운영 측면의 노력은 대폭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으로 ▲실사점검 보고서 등의 펀드신고서 첨부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출시 단계에서 자체 검증 내역을 작성해 신고서 첨부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반 투자자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준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투자결정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별 손실규모를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집중심사제를 도입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펀드 출시 운용사에게 안내·지도를 통해 향후 심사에 엄격하게 반영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향후 운용사·판매사 각자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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