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14일자로 무관세 적용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숨통 트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측이 이날 공개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1600-7119)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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