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한복판을 충격에 빠뜨렸던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금고 5년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밤 발생했다.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그의 차량은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나는 특이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1심은 각각의 피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형인 금고 5년에 절반을 가중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했다. 이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법정 상한은 금고 5년이다. 항소심은 이 기준에 따라 형량을 금고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된 페달 조작이 일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참혹한 결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도 동일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 역시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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