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 한 해 추진해 온 규제개혁 18건을 4일 공개했다. 입찰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제도를 손보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중심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점검해 총 1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역 입찰 참가자격 완화다.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 결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실적 평가에서도 유사 실적과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은행 분야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농지를 임대수탁하는 경우 소유자가 농업인이라면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낮췄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공사는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계약 내역을 즉시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해, 농업인이 별도 방문 없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의무였던 원상복구 조항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면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길을 열었다.
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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