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도로에서 깨진 스마트폰을 주워 지구대에 인계한 남성이 되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는 '분실폰 줍고 지구대 맡겼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퇴근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편의점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여러 차례 차량에 밟힌 듯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A씨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발견 직후 휴대전화의 상태를 찍어 두었고, 불법 취득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도 분실물을 발견했다는 글을 남겼다.
당근마켓 게시글에는 "분실 핸드폰 주인을 찾고 있다. 도로에서 발견된 거라 차에 많이 밟혀 액정 파손이 심한 상태다. 내일 퇴근길에 송정파출소로 인계 예정이며 기종은 모른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 40일 뒤 일어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광주경찰서 강력4팀 소속 형사로부터 "12월11일 오전 9시까지 광주경찰서로 출석하면 된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고, 담당 형사가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 요구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기록을 다 남겨놔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앞으로는 못 본 척 지나쳐야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좋은 일 하기도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도 주상복합 동물병원 앞에서 휴대폰을 주운 적이 있는데, 연락해 보니 다짜고짜 '어디냐. 찾으러 가겠다'고 하더라. 휴대폰 발견 장소에 계속 서 있으니까, 주인이 씩씩대며 오더니 낚아채듯 가져가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가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 동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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