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4일 김영우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며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피의자가 54세 김영우임을 밝혔다.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김영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완전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침묵을 지킨 채 청사에 들어섰다.
김영우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우의 신상은 내년 1월5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도내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영우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점수는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김영우의 자백에 따라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피의자 검거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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