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구체화, 분·반기 배당 구분 등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배당 절차 또한 결산·분기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배당정책 관련 사항을 기재항목별 구분없이 원론적인 기재에 그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로 간략히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천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 형식적 기재,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기재오류 및 분·반기 배당 관련 정보 부족 등 미흡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더불어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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