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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보험업권 내부통제 강화 주문…허위 광고 엄정대응

금융감독원 전경./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정착을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보안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정착, 허위·과장광고 근절,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 보험업권의 보안 부문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대형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중심의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보험 업무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권에서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과장 광고를 삼가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빈발하는 개인정보침해로 소비자 불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체계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돼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 체계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해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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