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업무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은 그간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시험기술원, FITI 시험연구원 등 3곳이었는데 4곳으로 늘어나면서 병목현상이 해소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은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 업무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감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태완 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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